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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A FAQ에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있습니다.
Q.청년의무채용 연구원이 고용유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개인 사정으로 퇴사한 경우 제도 위반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A.청년의무채용 인력이 고용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청년의무채용 조건을 충족하는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이 고용유지기간을 충족시킬 경우 1명 채용으로 인정합니다. 이 때 대체인력은 퇴사자의 업무를 인계받는 정규인력만 인정합니다.
현금인건비 지급 대상자가 청년의무가 아닌데도 해당 인원이 퇴사시에 업무 인계받는 사람이 청년의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청년의무채용이 아닌 참여연구원이 퇴사하는 경우 업무인계받는 사람이 청년의무와 같은 제한이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년의무채용 인력이 아닌 경우에는 위와 같은 제한은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