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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시설장비비 사용기준에 대한 문의 답변완료 │ 최** │ 2022-11-02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국토교통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연구장비를 현물로 신규 구매(3,000만원 이상 건)할 계획이 있어서 이와 관련한 궁금한 점을 문의드립니다.

→ 해당 연구장비는 당초의 사업계획에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연구수행에 필요한 장비이며, 현금은 이미 사용 계획이 정해져 있어서 부득이 현물로 구매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 1)
영리기업에서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된 이후(과제수행기간 중에) 현물(기업부담금)로 연구장비를 신규로 구매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는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연구장비는 일정기간 내에 구입을 완료(과제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설치 완료 등)하면 필요한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서 해당 장비의 구입을 연구개발비 중 현금으로 구입해야 하는지 현물로 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있습니다.
→ 따라서, 본 규정에 의할 경우 일반적인 과제수행(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경우)시에는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 2개월전 사이의 기간동안에 현금 뿐만 아니라 현물로도 연구장비의 신규 구입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3조 제4항 및 제5항

제23조(연구시설ㆍ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ㆍ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구입ㆍ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한 경우에 해당 연구시설ㆍ장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 연구시설ㆍ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연구개발과제(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종료일
2.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1개월 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


(문의사항 2)
영리기업에서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된 이후에 연구장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신규 구입할 수 있다면 3천만원 미만의 연구장비는 영리기업에서 자유롭게 구매하고,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사전승인을 받은 후에 구입해야 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영리기업은 현물인 경우에는 구매금액에 관계없이 자유롭게(3천만원 이상 건도 사전승인 불필요) 구매 할 수 있는 것인지요?

→ 제73조제1항제5호가목의 규정에서는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신규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만 하고 있을 뿐 해당 구입 연구개발비가 현금인지 현물인지를 별도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금과 현물 모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영리기업이 국가연구과제의 수행을 위해 기업부담금으로 구매(현물 구매)하는 연구장비에 대해서 까지 정부지원금으로 구매하는 장비와 동일하게 사전승인과 사후관리(연구시설·장비시스템인 ZEUS 등록 등)를 해야만 한다는 것은 관련 규정인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과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의 전체 내용 및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타당하지 않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따라서, 영리기업이 3천만원 이상의 연구장비를 현물로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 사전승인이 필요없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제1항제5호가목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문의사항 3)
영리기업에서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된 이후에 연구장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신규 구입할 경우 구입가(취득가격)의 100퍼센트 계상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20퍼센트만 계상 가능한지요?

→ 제66조제1항에서는 영리기업이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보유하고 있는 연구장비의 경우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된 이후에 연구장비를 현물로 신규 구입하는 경우에는 몇 퍼센트까지 계상이 가능한지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 또한, 제66조제2항에서는 하나의 연구장비를 여러 개의 연구과제에서 현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 합이 구입가의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연구장비를 현물로 신규 구입하는 경우 몇 퍼센트까지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신규로 현물 구입하는 건도 제66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20퍼센트 계상만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제67조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는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100퍼센트) 및 제66조제2항의 규정을 반대 해석하면 하나의 장비를 하나의 과제에만 계상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계상도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또한, 제23조 제4항 및 제5항에 의할 경우 연구장비비도 연구개발사업에 필요한 경우 구입가(취득가격)에 상관없이 필요한 비용을 모두(현금은 물론 현물도) 계상(100퍼센트)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간 내에 신규로 구입 또는 지출하는 다른 세목의 현물 연구개발비와는 달리 연구장비비만 현물 구입을 이유로 계상한도를 별도로 적용하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따라서, 하나의 장비를 하나의 과제에만 계상(사용)하는 경우 연구장비를 현금이 아닌 현물로 신규 구입하더라도 구입가(취득가격)의 100퍼센트 계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의 관련 조문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② 하나의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연구개발과제에서 제1항에 따라 현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금액의 합이 해당 연구시설ㆍ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7조(영리기관의 연구재료비 사용기준)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ㆍ재료에 대하여 연구재료 구입비를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2-0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영리기관 연구개발비 현금ㆍ현물 구분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직접비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제65조부터 제68조까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2. 영리기관이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ㆍ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을 포함한다) 및 사용대차에 따른 부대비용은 현금 또는 현물로 계상 제66조(영리기관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용기준) ① 영리기관의 장은 해당 영리기관이 생산ㆍ판매하거나 연구개발과제가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ㆍ임차ㆍ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ㆍ장비에 대하여 연구시설ㆍ장비 구입ㆍ설치비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시설ㆍ장비 구입 완료일이 연구개발과제 시작일의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영리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수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일 이후이어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ㆍ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ㆍ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ㆍ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4조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기간 동안 자체 재원으로 연구시설·장비를 구입 및 임차하는 비용(부대비용 포함)은 현물로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구개발기간 동안 구입한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현물로 계상할 시 동 고시 제66조제1항에 따라 구입가의 20퍼센트 내에서 현물로 계상가능하며, 동일한 비용이 현금과 현물로 중복계상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울러, 말씀주신 바와같이 연구시설ㆍ장비비 사전 승인 대상에는 현금과 현물을 구분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물의 경우 현물계상 금액이 건별 3천만 원 이상인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을 득하여 현물 출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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