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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이태원 사고와 관련하여 국가 애도기간(11.05 까지)중 조치사항이 중앙정부로 부터 내려왔으며,
조치사항중에 "시급하지 않은 행사 및 국내출장 자제"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11/2~11/4에 제주도에서 열리는 학회행사가 있어, 우리기관은 학회 참가를 위한 학회 등록비, 항공료를 지출하였으며
상기 조치사항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코로나 대응 지원지침과 같은 사례로 보았을때, 등록비 및 항공료 취소 수수료가 연구비로 집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신 귀 수행기관이 해당 조치사항의 적용을 받는 기관에 해당하신다면,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제22조제2항에서의 ‘재난, 재해, 그 밖에 경제적ㆍ사회적으로 중대한 사유 발생에 따라 물품 및 서비스를 위한 계약이 취소ㆍ변경되어 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발생하여 사용한 것과 유사한 상황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다만 취소수수료 등 연구비 집행시 이태원 사고와 관련된 취소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증빙자료를 갖추어 주시기 바랍니다(공문 등).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