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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진행 중인 공동연구과제(1단계 1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1년차에 발생한 집행잔액을 1단계 2년차로 이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단계내에서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이월가능하며 이때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월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