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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 이월 가능 여부 문의 답변완료 │ 홍** │ 2022-10-28

안녕하십니까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저희 대학에서 진행 중인 공동연구과제(1단계 1년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1단계 1년차에 발생한 집행잔액을 1단계 2년차로 이월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1-25

단계내에서는 1차년도에서 2차년도로 이월가능하며 이때 별도 승인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단계내에서는 자유롭게 이월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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