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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 장비 모델 변경건 답변완료 │ 김** │ 2022-10-27

안녕하세요,

최근 반도체 수급 이슈로 인하여, 서버 장비를 구매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획서상 3천만원 이상 9천만원 이하의 장비 구매계획을 제출하였는데,
해당 장비에 대한 금년 중 납품이 불가한것으로 확인되어
유사 성능을 가진 다른 모델의 장비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경우, 어떠한 절차로 승인을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1-28

-3천만원 이상 구매 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시는 경우, 승인사항에 해당하오니, 과제담당자에게 관련 사전 승인 절차를 별도로 문의바랍니다.  제23조(연구시설·장비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제73조제1항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거쳐 협약을 변경한 후 해당 연구시설·장비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1억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의 연구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에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취득가격이 3천만 원 이상(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인 장비 또는 3천만 원 미만이라도 공동활용이 가능한 장비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라 한다)에 등록된 장비의 공동활용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연구시설·장비비와 관련된 변경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원래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새로 구입하려는 경우 나.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변경하여 구입하려는 경우 다. 원래계획에 반영된 3천만 원(부가가치세 및 구입·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비용을 포함한다) 이상의 연구시설·장비를 구입하지 않으려는 경우(원래계획에 따라 구입하려던 연구시설·장비를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을 통하여 다른 기관으로부터 무상으로 이전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라. 연구시설·장비 구축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로 구축된 연구시설·장비를 원래계획에 따른 공간 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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