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외부인건비를 학생인건비로 전용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참여 중인 학생연구원이 현재 학부생에서 석사생으로 전환됨에 따라 인건비 금액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외부인건비에서 학생 인건비로 전용하고자 하는데 문제가 되나요?
또한 내년도 계획에 이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협약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합니다만 가능한가요?
학생인건비 변경은 사전승인 사항이 아니므로 예산변경 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