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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자율주행 관련 R&D를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P.170 보면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영리기관
(3)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음
* 사무용품비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없이 사용 가능함
사무용품비 항목으로 사무용품 구입을 할 수 있는 것인가요?
가능하다면, 사무실에 쓰는 프린터 토너는 사무용품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무용품비의 범위도 궁금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6p에 따라 사무용품비는 당초 연구개발계획서의 첨부인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도 사용가능합니다 단, 사무용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프린트 토너 포함)은 협약체결 당시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메만 사용하실수 있고 만일 반영되어 있지 않는데 사용하고 싶다면 전문기관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