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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지역혁신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이면도로 사고예방 관련하여 ai전광판 및 cctv를 설치공사했는데요.
공동연구기관에서 출장을 와서 3일정도 cctv영상을 pc데이터로 받는 프로그램 개발중에
랜케이블과 유선공유기 등이 필요하여 연구비로 결제를 했습니다. 출장기간(개발중)에 멀티탭이나 케이블타이도 구매하였구요.
연구과제관련해 필요로 하여 구매했는데 이걸 사무용품으로 넣어야할지, 연구재료비로 넣어야할지 싶어 문의남깁니다.
아님 연구환경유지비일까요?
또, 회사 전체 지역통신 와이파이가 깔려 모든 직원이 사용하는데 전광판 및 cctv설치로
모든 직원들의 인터넷속도가 느려져서 전광판 및 cctv관련 pc (총3대)사용하는 용으로 kt 고정아이피 선도 하나 땄습니다.
이 경우에는 연구재료비로 해도 될 까요?
각가의 경우 집행 세세목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주신 멀티탭, 유선공유기 등은 일반적으로 연구실 운영비의 범용성 사무용 기기에 해당하며, 이는 당초 협약당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별지 제4호 서식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 계획서’에 구체적으로 품목을 명시한 경우에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설치공사가 직접적인 과제 개발과 관련된 것이라면, 해당 물품을 연구실 운영비 성격이 아닌 과제 개발에 직접적으로 투입된 재료비 성격으로 보아, 정산시 연구개발과제 개발 관련성을 충분히 소명, 입증하신다면 연구재료비 세목으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재료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재료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재료 구입비: 시약ㆍ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비용 2. 연구개발과제 관리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관리시스템 등의 운영비 3. 연구재료 제작비: 시험제품ㆍ시험설비 제작(자체제작과 외부제작을 모두 포함한다)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