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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내년 행사인데 이번년도에 미리 사업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답변완료 │ 이** │ 2022-10-25

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하고있는 R&D 개발사업 영리기관입니다.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 항목으로 비용처리를 해야하는 건이 있는데,
박람회 참가 신청기한이 정해져있어 내년 2월 행사지만 참가비용은 이번년도에 미리 지급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참가 예정인 박람회는 해당 과제 연구홍보 목적에 있어 적합한 행사이구요.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22-23년도가 같은 단계 예산 안으로 묶여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는지,
혹은 해당 연차에 발생하는 비용이 아니라서 사업비로 처리가 불가능할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1-25

23년 2월에 개최하는 행사의 참가비를 22년에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하셨고, 22년~23년 같은 단계라고 하셨습니다 문의하신 사항으로 보았을떄 같은 단계에 포함되므로 23년 행사의 참가비를 22년에 간접비로 지출가능하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단 세금계산서, 품의서 등을 혁신법에서 요구하는 증빙서류는 모두 갖춰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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