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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올해 최종연차(최종단계) 과제를 진행중입니다.
최종평가는 내년 1~2월에 예정되어있고, 기관 사정상 연초에 인사이동이 있어 올해 12월에 연구수당을 집행하려고합니다.
일전에는 연차(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수당을 집행했었는데,
최종평가는 차년도 초에 진행하다보니 집행할 근거가 없는것 같습니다.
최종평가 전에는 연구수당 집행이 불가능한건지 문의드립니다.
* 최종평가 대비 사전점검회의는 진행하였으나, 결과로 종합의견만 나오고 평가점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현행 혁신법상에서는 연구수당을 연구개발과제의 평가결과와 연동시키지는 제약조건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연구수당은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으로 연구수행기간동안의 참여연구자들의 기여도 평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여도 평가가 가능한 시점에서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12월에 연구수행기간동안의 참여연구자들의 기여도를 평가할 수 있다면 12월에 집행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