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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실적은 해당과제번호와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1저자나 교신저자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세부과제인 경우, 연구책임자의 범위가 조금 헷갈립니다. 논문은 공동기관의 실적으로 증빙될 예정이며,
1.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 또는 주관기관의 연구책임자가 교신저자(또는 1저자)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
2. 공동기관의 연구책임자만 교신저자(또는 1저자)인 경우 실적으로 인정
3. 기타 (있다면 설명부탁드립니다)
위의 경우에 대해 과제 관련 실적으로 인정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의주신 내용 답변드립니다. 1번, 2번의 경우 모두 실적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해당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원이 주저자(1저 및 교신저자)일 경우 성과로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