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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 장기 자문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2-10-20

안녕하세요

연구활동비 사용기준에 따르면 자문비를 포함한 외부전문기술활용비는 직접비의 40%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매뉴얼이 허용하는 금액 안으로 과업에 참여하지 않는 외부 전문 기관 혹은 전문가와 계약을 맺고 지속적으로 자문을 받는게 가능한지 여쭤보고싶습니다.

또 연구시설 장비비 계열에서는 기존에 계상되지 않은 3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집행할 시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연구활동비에서도 기존 계상되어있지 않은 계획에 3천만원 이상을 집행하려 한다면 전문기관의 승인이 필요한지, 총액에 변동이 없다면 통보로 갈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1-01

1. 자문의 형태와 관련하여서는 혁신법상 별도의 제약은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정산시 과제와 해당 자문과의 직접 관련성, 장기 자문의 필요성 등을 검토할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하시고,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2. 혁신법상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금액이 큰 경우 사전에 전문기관 과제담당자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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