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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혁신법 매뉴얼 상에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연구수당지급비율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직접비 사용비율을 20%p 초과하면 안된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계산식을 확인했는데,
직접비 사용비율을 계산할 때 직접비 중 현물, 연구수당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는게 맞나요?
=> 직접비 사용비율 = 직접비사용금액(현물, 연구수당 제외)/직접비 단계 총 예산(현물, 연구수당 제외)
=> 연구수당지급가능액(Max) = ( 1단계 연구수당 예산 * 1단계 직접비 사용비율(현물, 연구수당 제외)+20%p ) - 기 지급 연구수당
위의 식으로 계산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직접비사용비율 계산시 단계예산에 이월예산이 있는 경우 포함하여야 하며, 단계 총 직접비 사용비율을 이용하여 단계내 지급가능한 연구수당총액을 계상하는 것으로, 질의주신 계산식으로 관리하는 차원으로 사용가능하시나, 정확한 액수 산출은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계상식 <혁신법 매뉴얼> p 184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