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지털 국토정보 기술 개발 사업을 수행중인 영리 기관입니다.
현재 기관공통경비를 관리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참여연구원을 기준으로 관리비에 대한 매월 안분 명세서를 작성하고 있지만,
매월 관리비 이체가 어려워 연구비에서 일괄 입금(이체)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 4월-12월 관리비(안분 금액) -> 12월에 연구비계좌에서 법인계좌로 일괄 입금)
감사합니다.
언급해 주신 예시는 현행 혁신법상 제한 내용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산시 인정 가능한 방법입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