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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비 이월에 관한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10-13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건설 기술 개발 연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연구비 중 활동비에서 자문비가 이월이 되는지 궁금해 문의 드립니다.

외부전문가 활용비가 일부 이월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모든 항목의 연구비가 이월이 가능한지요.



바쁘신 와중에 문의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1-01

단계내 이월인지 다음 단계로의 이월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동일단계가 아니며, 사용하고 남은 직접비를 다음 단계로 이월하고자 하시면 전문기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야만 가능하며,연구수당, 간접비는 다음단계로 이월불가한 항목입니다.(그외 가능) 동일단계내의 연차에서 사용하고 남은 연구개발비를 다음 연차에서 사용하는 것은 특별한 절차가 필요치 않으며, 이월항목에 대해서도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간접비는 여러가지 사정상 해당연도에 계상 및 집행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이지바로에서 집행마감하시고, 이월된 금액을 확인후 연구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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