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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청년의무채용 관련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2-10-11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진행하는 과제가 올해 12월에 종료됩니다.
하여 청년의무채용 관련 하여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21년에 진행한 3차년도에 청년의무채용으로 2명의 연구원을 채용하여 과제에 투입하였습니다.
연구원 A는 2021-08-01부터 투입되었고, 연구원 B는 2021-10-01에 투입되었습니다.
과기부 청년고용 친화형 RnD 3종 패키지 세부지침(21.2월)에 따르면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위 내용을 기반으로 계산을 한다면, 해당 인력들의 청년의무채용 기간은 과제 투입일로부터 1년이 되는 기간이 각각 A는 2022-07-31, B는 2022-09-30으로 확인됩니다..

22년 4차년도 올 해 예산엔 현금 인건비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과제 예산으로는 처리하지 못하였으나, 인건비 계상률 100% 반영 및 전산상으로만 미지급을 선택하여 반영해두었고,
기업에서 기업의 재원을 활용하여 급여 지급을 하여 해당 인원들이 남은 연구과제의 활동 및 계속 근로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의무기간까지는 인건비 인건비계상률 100%로 계상하여 이지바로에서 처리를 하였습니다.

위 청년의무인원들에 대하여 아래 질문들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 싶어 문의 드립니다.

1. 해당 인원들의 참여기간을 1년 의무기간이 넘었지만, 올해 과제 종료 12월까지 인건비계상률 100%로 미지급 처리를 진행이 필수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해당 인원들의 1년 의무기간이 도래된 시점까지만 이지바로에 등록한 경우 과제 참여 종료로 보고 별도의 공문 발송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3. 해당 인원들의 1년 의무기간이 도래된 시점부터 인건비 계상률을 일부 조정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고싶습니다.

4. 인건비 계상률 조정이 가능하다면 의무기간이 도래된 시점부터 타과제 참여인력으로 참가하여도 되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0-18

1. 의무기간이 1년이상으로, 인건비 계상률 100% 인것으로 그 이이후에 반드시 미지급 처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2. 별도 공문이 필요치 않습니다. 3. 인건비 계상률 조정 가능하십니다. 4. 타과제 참여도 가능하십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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