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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연구과제 사업에 참여중인 참여기관입니다.
연구 활동비 세목중 국내여비, 회의비, 야근식대 중복 사용가능 한지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대구, 지사는 서울 부산에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연구원분들이 출장, 회의, 야근을 하셔서 지역별로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회의비를 사용 할 경우 회의비가 사용 된 출장일의 점심(또는 저녁)식대와 중복 지급할 수 없습니다. 중복지급여부는 참여연구원별로 검토하므로 각 참여연구원이 다른 지역에서 사용은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5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사용기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연구인력지원비를 계상할 수 없음 ➏ 평일 점심 또는 출장비 중 식비가 포함된 출장일의 참여연구자 및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식대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