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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과제를 하고있는 R&D 개발사업 영리기관입니다.
연구실운영비로 사용승인 받아놓은 항목 중 금액을 초과해서 구매한 항목이 있습니다.
현재 통합 이지바로에서 결의등록과 카드이체실행, 부가세 환입까지 완료된 상황이고,
초과된 금액은(부가세포함 전체금액) 2,000,000원(사용승인 받아놓은 금액) > 2,038,990원(결제 금액) 으로 38,990원 입니다.
다만, 공급가액으로는 1,853,627원 으로 200만원이 안넘는 상황입니다.
부과세포함 전체금액으로 간주할 경우 38,990원 초과한거고, 공급가액으로만 간주할 시 사용승인 금액 안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초과금액만큼 자부담처리를 해야할지 아니면 공급가액으로 간주하고 넘어가도 괜찮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사용승인금액은 공급대가 기준으로 보는게 타당하며, 따라서 공급대가 기준으로 승인금액을 초과한 38,990원을 자부담처리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