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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와 관련하여 채용문의드립니다.
채용하고자 하는 인력이 기업부설연구소 전담요원으로 등록이 되지 않더라도(해당인력이 고졸),
과제의 신규채용에는 해당이 되나요?
질문이 정확하지 않아서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로, 인건비 관련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9~156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