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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를 수행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은 궁금한 사항이 있어 게시글을 올립니다.
현재 수행과제는 5단계로 구성된 과제입니다.
(혁신법 이전 계약과제로 매 연차가 단계로 구성됩니다.)
최종 5단계(5차 연도) 연구가 12개월 연장될 계획인데,
전년도 이월금은 연장된 기간까지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이월금은 연장된 기간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