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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기요금 공공요금 집행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9-27


협약을 체결할 때, 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 각 세목의 총액 부분만 연구개발계획서에 작성하고, 각 항목별 세세목은 계획서에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별첨3은 작성하여서 연구실운영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1. 실험실 전기요금을 공공요금으로 연구비 집행 할 수 있을까요?

2. 만약 집행해도 된다면 전기요금을 지로로 납부하여서 법인 계좌에서 선지급 하고, 공공요금 안분 금액만큼만 연구비로 자계좌 이체 해도 될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0-11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실험실 전기요금(공공요금)을 연구활동비로 사용하실 수 있으며, 총원 대비 당해과제 참여연구원 해당분을 계산한 금액을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로납부 자계좌이체시, 수납이 확인되는 영수증을 추가로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0. 그 밖의 비용 : 문헌구입비, 논문 게재료, 인쇄ㆍ복사ㆍ인화비, 슬라이드 제작비, 각종 세금 및 공과금, 우편요금, 택배비, 수수료, 공공요금, 일용직 활용비 등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있는 그 밖의 비용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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