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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인증 비용과 관련하여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철도관련 연구과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업수행계획서상 ISO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 과제로 1차년도인 22년도에 시행하여 23년 8월에 인증이 완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제비용으로 해당 인증비용 중 일부를 사용하기 위해 9월 21일 ISO인증비용에 대하여 1차적으로 삼화회계법인에 유선통화하였고, 연구활동비 중 외부 전문 활용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해당 세목의 정산 제출서류를 살펴보니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 등 인증 완료를 증빙할 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ISO인증의 경우 국외기관에서 진행하는 인증절차로 인하여 올해 정산 증빙시 증빙으로 제출하여야하는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산에 문제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어 문의드립니다.
올해 계약서와 인증관련 제출서류로 정산이 가능할지 아니면 완료 후 내년 잔금만 집행이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
현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상 정산은 단계정산이 원칙이며, 질의상 1차년도와 2차년도는 동일 단계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일 단계에 속하는 경우 단계내에 검수조서 또는 결과서를 제출한다면 모두 정상적인 연구비 집행으로 인정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