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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 최종종료가 도래함에 따라 연구실운영비로 지출되었던 정수기 렌탈을 해지하고자 합니다.
기간약정을 다 채우지 못하여 할인반환금이 발생하며, 철거 시 철거비용이 발생합니다.
할인반환금과 철거비용을 연구실운영비 세목으로 연구비 지출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비용은 연구실운영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