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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교통물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기관입니다.
해당 사업에서 CPU, RAM, SSD, HDD 를 구매하려고 합니다.
총 금액은 100만원 미만이며, 계획서에 해당 컴퓨터 부품을 구매할 예정이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연구활동비 - 연구기기 항목으로 구매 가능여부를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해당 항목이 아니라면 어느 항목으로 집행하는지도 문의드리며,
또한 영수증, 거래명세서, 사진 등 외에 필요한 서류가 있는지도 함께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는 사용용도에 따라 항목을 구분하므로 품명만으로는 해당 항목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해당 품명에 사용용도에 따라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해당 품명이 연구실 사무용 기기와 관련된 것일 경우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로 집행 가능 하나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구체적으로 사용기준 등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4 참고). 또한 관련 증빙서류로는 구매요청서, 검수확인서 등이 추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