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근접지원인력 관련 답변완료 │ 김** │ 2022-09-14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 산학협력단에 소속되어 있으며, R&D사업의 전반적인 행정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iris에 저의 역할을 일반연구원으로 입력해야 할지, 연구근접지원인력으로 입력해야 할지 헷갈려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국가 혁신법
제3절 인건비의 사용용도 및 사용기준 => 가. 사용용도를 보면
'연구근접지원인력의 인건비는 대학의 경우 산학협력단(산학협력단이 없는 경우 연구처 등 연구지원부서)을 제외한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단과대, 학부, 학과 및 전문연구소(센터) 등에서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급여를 직접비=>인건비로 현재 지급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저 또한 일반연구원으로 등록을 해야 할 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0-04

연구를 직접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인력으로 분류함이 타당하며, 비영리기관의 연구부서에 소속된 연구근접지원인력은 현금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대학의 산학협력단은 연구부서가 아니므로 직접비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9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