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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국책과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단계보고서에 올 해 연구개발내용에 기재하였던 환경 시험 검증 등의 이유로 시작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 시작품 1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니터 3~4대가 필요합니다.
위 사유로 인해 모니터를 구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료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모니터 구매가 인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타 연구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계획을 잡기 위해 집행 전 선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항목의 구분은 사용용도에 따르며, 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모니터는 시제품의 일부 구성품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모니터는 연구재료비(연구재료 구입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