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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를 이용한 실증용 모니터 구매 가능 여부 확인 요청의 건 답변완료 │ 박** │ 2022-09-13

안녕하십니까,
국책과제 연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는 영리기업입니다.

단계보고서에 올 해 연구개발내용에 기재하였던 환경 시험 검증 등의 이유로 시작품을 제작하고자 합니다.
위 시작품 1식을 완성하기 위해서 모니터 3~4대가 필요합니다.

위 사유로 인해 모니터를 구매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재료비 사용이 가능한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
모니터 구매가 인정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타 연구기관 담당자들의 이야기를 들어, 계획을 잡기 위해 집행 전 선문의 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10-04

연구개발비 항목의 구분은 사용용도에 따르며, 질의 내용에 따르면 해당 모니터는 시제품의 일부 구성품으로 시제품 제작을 위한 재료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모니터는 연구재료비(연구재료 구입비)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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