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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세미나 개최 정산 비목 관련 답변완료 │ 이** │ 2022-09-08

안녕하세요.
국가 R&D 수행하고 있는 주관기관 입니다.
연구단 전체 하반기 워크샵을 계획중에 있어, 정산 관련 질문을 드립니다.

1) 워크샵을 개최 장소인 호텔 측에서 세미나연회장 대관료+숙박 으로 구성된 비즈니스 패키지가 있어 해당 상품으로 진행예정입니다. 해당 내용에 대해 '세미나 개최비'로 비목 지정하면 되는지요?

2) 워크샵 진행 시 외부업체의 다과케이터링 서비스를 이용할 계획입니다. 워크샵 개최에 사용된 다과케이터링 서비스는 세미나 개최비와 회의비 중 어느 비목에 더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9-26

1) 세미나 개최비로 집행 바랍니다. 2) 워크샵 개최에 사용된 다과케이터링 서비스는 회의비로 집행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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