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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출장비 증명자료 문의 답변완료 │ 고** │ 2022-09-06

안녕하세요.

출장비 증명 자료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회사(영리기관, 연구비 일괄수령)에는 여비지급 관련 내부 기준이 있어서, 출장여비가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 됩니다.(1일 기준 / 일비 20,000원, 식비 20,000원)

혁신법 매뉴얼에 보면, 출장비-국내-여비지급 내부기준 있는 경우에는 1)여비규정, 2)출장신청서, 3) 카드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증명으로 되어 있는데,


개인에게 지급 되는 출장여비는 아래와 같은 증명자료로 증빙하면 되는지 궁굼합니다.

1. 여비규정
2. 출장상세내역서(신청자 및 출장자, 출장승인자, 출장일정, 목적, 일비 금액, 식비 금액, 여비 지급 현황) ← 代 출장신청서
3. 출장여비 지급전표(출장자 성명, 지급 계좌, 금액) ← 代 계좌이체증명
* 저희 회사에는 입금증을 조회 및 출력하는 시스템이 없음

위 증명서류가 맞는지와 추가로 증빙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지 알려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9-26

출장여비 증명자료로 여비규정, 출장상세내역서, 계좌이체증를 첨부해 주셔야 합니다. 계좌이체증은 실제출장자에게 해당 출장비가 지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필수증빙자료이니 꼭 구비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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