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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 R&D 수행중인 영리기관입니다.
연구계획서에 주요 성과로 반영된 실험을 수행하던 도중 예상치 못한 변수로 실험 장비의 일부 손상이 발생하여 수리가 필요합니다.
실험 장비는 저희 기관이 보유한 것이 아니라 대여한 건입니다.
해당 장비의 수리비를 연구시설 장비비 또는 연구활동비로 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연구과제를 위하여 대여한 실험 장비의 유지보수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