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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국외 출장 관련하여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일전에 문의하였을때 혁신법 이후로 별도 국외출장비를 연구개발계획서에 기재하는 부분이 없으므로 연구과제와 관련이 있을 경우 사용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때 본 과제와 관련하여 별도의 학술발표가 아닌, 해외 소재지 전문기관(NIST 등) 등의 전문가 등의 자문 및 회의나
과제 관련 포럼 등에 참석(별도 논문 제출 없이 홍보 및 포럼 참여 등)하여도 국외출장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2. 국외출장비 정산에 있어 증빙서류로 5번, 6번 항목을 보면 논문초록 및 학술발표자료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1번 질문이 가능하면 해당 내용은 증빙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우선 궁금하며
또한 여기서 말하는 「최초 계획 대비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함」이라는게 어떤 부분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출장일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범위내에서 국외출장비 사용가능합니다. 문의주신 논문초록 및 학술발표자료는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연구개발과제와 관련된 학술발표가 아닌 경우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 주셔야 정산시 이견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출장보고서에 현장방문사진, 방문기관에서 회의 사진, 또는 면담자 명함 등 첨부) 또한, 정밀정산시, 해외에서만 가능한 회의 혹은 자문인지도 검토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해외출장 필요성/당위성 등에 증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