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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국외출장비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9-02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외출장을 앞두고 관련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과제와의 연관성이 있는 국외 컨퍼런스를 참석하고자 개최 전날 출국하고자 하는데 컨퍼런스 전날 사용하는 숙박, 식비, 교통비 등 지출건은 출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상황상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서 Ezbaro 결의등록시 첨부하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9-26

1.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자체규정상 개최전날부터 국외출장으로 인정하여 출장비 계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개인카드는 사용불가합니다.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카드사 사정 등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인카드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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