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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국외출장을 앞두고 관련한 문의가 있어 글을 남깁니다.
1. 과제와의 연관성이 있는 국외 컨퍼런스를 참석하고자 개최 전날 출국하고자 하는데 컨퍼런스 전날 사용하는 숙박, 식비, 교통비 등 지출건은 출장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2. 법인카드를 사용하고자 노력하겠지만, 상황상 개인카드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유서를 작성해서 Ezbaro 결의등록시 첨부하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1.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자체규정상 개최전날부터 국외출장으로 인정하여 출장비 계상하는 경우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2. 원칙적으로 개인카드는 사용불가합니다. 연구비 카드와 법인카드 모두 카드사 사정 등으로 사용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개인카드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