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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 회사 내부규정(여비규정)상 목적지까지 거리에 비례하여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사보유 차량으로 출장시, 목적지까지 거리에 대한 교통비를 주유비로 사용하여
연구비(연구활동비-국내여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출장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