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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책과제로 전문가 활용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당초 계획에는 전문가 활용비 사용계획이 없었는데
급하게 자문을 받아야 해서 전문가 활용비를 사용하려고 하는데 사용 가능한가요?
연구활동비 내에서 사용 가능한지도 문의 드립니다.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된 전문가 활용비의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범위내에서 사용가능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