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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력의 참여율(계상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이며,
저희는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1년)에 모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고용 및 참여율 100% 유지하였고, 3차년도 (2023년)에 여래개의 국가 R&D과제에 참여율을 분산하여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한 과제와 달리 3차년도부터 타과제 참여를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1년)에 모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고용 및 참여율 100% 유지하였고 -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이후 타과제 참여 및 계상율 변경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세부 지침상 신규채용 기간과 고용유지기간 안내드립니다 ㅇ (신규채용 기간)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ㅇ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