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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의무채용 인건비 계상률 답변완료 │ 이** │ 2022-08-31

안녕하세요.
정부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인력의 참여율(계상율) 관련 문의 드립니다.

저희는 영리기관이며,
저희는 전체 정부출연금에 대한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1년)에 모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고용 및 참여율 100% 유지하였고, 3차년도 (2023년)에 여래개의 국가 R&D과제에 참여율을 분산하여 과제를 수행하려고 합니다.

혹시 의무채용인력을 채용한 과제와 달리 3차년도부터 타과제 참여를 해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9-13

안녕하세요. 청년의무채용 제도에 관심가져주시고 적극 동참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질의하신 문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채용인력을 1차년도(2021년)에 모두 채용하였으며 2차년도(2022년)까지 고용 및 참여율 100% 유지하였고 - >청년의무채용 대상과 기간(1년이상)을 유지 하셨다면(의무 이행) 이후 타과제 참여 및 계상율 변경 가능하십니다. 추가로 세부 지침상 신규채용 기간과 고용유지기간 안내드립니다 ㅇ (신규채용 기간)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ㅇ (고용유지기간) 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과기부) 청년고용 친화형 RnD 3종 패키지 세부지침(21.2월).pdf 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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