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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인치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저희는 "항공정비조직인증(AMO) 국제 상호인정협정을 위한 인증체계 개발 및 시범인증" 연구 과제를 진행 중이며 금년도가 마지막 사업 년수입니다.
이 연구과제에서 이월예산인 연구활동비 중에 국내외출장비 중 국외출장여비를 당초에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되었던 출장이 취소되어 타 세세목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문의사항은 위 이월예산 국내외출장비를 금년도 전문가 활용비로 활용이 가능한지, 그리고 활용 가능시에 예산전용(세세목 변경)을 진행해야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월된 연구개발비는 동일 항목으로 사용하여야 하되, 직접비 내 항목 간 전용이 가능합니다. 통합이지바로 상에서 비목 변경 후 사업비집행 하시면 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