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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수행하는 영리기관입니다.
- 동일한 과제 안에서 참여연구원이 기존 공동 연구기관에서 퇴사하고, 참여연구원 제외가 된 상태에서
신규 공동 연구기관에 입사하여 참여연구원으로 등록하는 것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기간은 중복되지 않습니다.)
- 단계 정산을 진행하는 과제의 경우 인건비 이월이 해당 단계에서는 자동 이월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 확인 부탁드립니다.
- 참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신규 공동연구기관에 입사하여 참여연구원으로 등록 및 과제 수행에 참여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단계내에서는 자동이월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