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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현재 주거서비스 개발관련 과제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과제 실증을 위해 일반인 및 참여연구진이 리빙랩 실험주택(아파트실험동)에서 재실후평가를 진행하게 되는데,
리빙랩 체험활동 및 과제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제작(여행용 세면도구, 수건 등)을 간접비 세목 성과활용지원비 과학문화활동비로 집행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연구개발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간접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집행시 해당 집행 건에 홍보결과 내용 및 홍보품 배부내역을 추가로 증빙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7조(성과활용지원비 사용용도) 제5조제2항에 따른 성과활용지원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다음 각 목의 활동 비용 가. 연구개발과 관련된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프로그램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