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차량 렌트비 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최** │ 2022-08-29

안녕하세요. 차량 렌트비 정산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차량을 렌트해야 하는 사유는 출장 시 이동 목적이 아니라 연구수행을 위한 실증인데, 이 비용을 정산할 때 연구시설장비비와 연구재료비 중 어떤 세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정산 시 증빙으로 갖추어야 하는 서류도 함께 안내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31

제한된 정보로 인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실증목적물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시설‧장비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다만, 과제 관련성 등에 대하여 사업 담당자와 선협의하시고 사업비로 계상, 집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 정산시 증빙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부결의서 (연구개발과제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을 포함하여 작성) - 카드매출전표 또는 세금계산서와 계좌이체증 - 거래명세서 - 차량 임차계약서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