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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 계상 관련 문의 건 답변완료 │ 황** │ 2022-08-26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응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ㆍ주관기관(비영리기관) : 설비의 상세 설계 및 제작 등 실증업무 수행
ㆍ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 : 공정 구성(안) 제시, 패키지 개발, 상세 설계/제작/점검 업무 지원 등 엔지니어 업무 수행

위와 같이,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를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문의를 드립니다.

엔지니어 업무만을 수행하기 때문에
연구비도 (신규인력에 대한)인건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정도로 산정되어 있으며,
기존인력에 대한 인건비도 현금 계상할 수 있는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 규정이 있다면 함께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31

혁신법에 따른 영리기업의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여부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까지 '감영병 대응 국토교통 R&D 지원방안'에 의거 중소중견 기존인력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표 3-8> 연구개발기관유형별 인건비 현금 계상범위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 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 ∙ 「연구산업진흥법」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참여연구자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은 제외) ∙ 연구개발성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의 소유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중소・중견기업에 소속된 기존인력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대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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