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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웨이즈원 경영지원팀 장재호라고합니다.
저희 회사는 현재 "인프라 가이던스를 통한 자율차 주행지원 기술 개발'" 이라는 과제를 수행 중이며, 집행 시 문의드릴 내용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카드 발급 이전 법인카드 사용분에 대하여 결의 금액을 인정받아 법인계좌로 회수가능하다고 확인하였습니다.
이 때 공급가액만 회수를 해와야하는지 세액을 포함한 전체금액을 회수해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처리하고자 하는 항목은 1. 출장 관련 항공 교통비 2. 학회 가입비 내용이며, 실제로 1기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때 모두 불공제하여 세액 공제 혜택은 보지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급가액만 회수하는지 전체금액을 회수하는지 여쭤봅니다.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집행 건이라면,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을,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한 건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의 금액으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단, 수행기관에서의 부가세 신고시에 불공제로 신고하였음을 근거로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를 포함하여 집행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항목의 경우, 부가세신고시 불공제로 기신고하였음에도 사업비 집행시 부가세를 제외하여 집행하여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