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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국가 R&D 과제와 관련하여 등록 완료한 특허에 대해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이용해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로 볼 수 있나요?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
- 연구개발기관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에 필요한 모든 비용
-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 표준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연구노트의 작성/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또는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그 밖에 연구노트 활성화 등에 관련된 비용
이 중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으로 보고 간접비-성과활용지원비-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비로 간주하여 연구비를 사용 가능한지 여쭙니다.
감사합니다.
- 수행 과제와 관련하여 특허등록평가시스템의 사용이 과제의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집행근거인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기술이전이 있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소요비용으로서의 기술가치평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술이전 외의 목적으로 특허등급평가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이라면 해당 문구를 집행 근거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일 해당비용이 과제의 목표달성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면, 진흥원 과제간사와 확인하여 직접비 연구활동비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