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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문가활용비 비용 정산 문의 답변완료 │ 이** │ 2022-08-24

안녕하세요.

자문회의를 진행 후 이지바로시스템을 통해 자문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해야 했으나
사정 상, 이지바로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연구원 자체계좌에서 자문위원에게 선 지급한 건이 있습니다.

이에 이지바로시스템에서 수행기관(저희 기관)으로 이체된 금액이 없네요.

이지바로에서 수행기관으로 자문비 이체를 요청하려 합니다만,
- 이지바로 시스템에서 전문가활용비 이체하듯이 추가 등록을 하면 될까요?
- 증빙자료로 필요한 서류에는 어떠한 것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31

- 연구원 자체계좌에서 자문위원에게 지급된 금액을 자문위원으로부터 환원받으시고, 수행기관에서 자문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지바로에는 자계좌이체 건으로 등록 집행해주시고, 추가증빙으로 수행기관 법인통장에서 자문위원에게 자문비를 지급한 이체증을 첨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가활용비 집행 건에 대한 증빙자료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내부결재문서(전문가 인적사항 등 첨부) ② 자문내역이 포함된 전문가 자문확인서 ③ 계좌이체증명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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