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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전자 연구노트 작성일자 및 시점인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김** │ 2022-08-23

현재 국가 R&D 진행 중 연구노트 작성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현재 수기로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있지만 전자 연구노트를 활용하고자 하여 변경 과정에서의 문의사항을 말씀드립니다.

1. 수기로 작성된 연구노트를 전자 연구노트를 스캔,재작성을 통해 옮기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전자 연구노트의 경우 시점인증이 존재하는데 작성 시간과 시점 인증 시간이 다를 때 관련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지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31

각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작성,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②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에 따라 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를 작성 또는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5조(연구수행과정 및 연구개발성과의 작성ㆍ기록ㆍ관리 등) 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와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하는 자료(이하 “연구노트”라 한다)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2. 2. 28.> ②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에 관한 자체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2. 2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7조(연구노트의 요건) ① 연구노트의 요건에 대해서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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