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연구수당 문의 답변완료 │ 경** │ 2022-08-22

안녕하세요

연구수당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어 질문 남깁니다.

연구수당 지급한도가 직접비 사용비율의 20퍼센트 이내가 맞을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31

혁신법에서 연구수당 지급한도는 직접비 사용비율의 20% 이내가 아닌, 직접비사용비율을 20%p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_직접비 사용비율이 80%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을 100% 지급 가능). 이 외에 총 연구수당 지급 한도는 수정인건비의 20% 이내이며,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1명이 받을 수 있는 연구수당 최대금액은 ‘연구수당 실제 계상액’의 70%까지이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기여도 평가 등 연구수당 지급에 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 계상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수당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개발비의 정산 결과에 따라 수정인건비가 원래계획보다 감액된 경우에 감액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 2. 연구수당으로 계상한 금액 대비 지급한 금액의 비율(이하 "연구수당지급비율"이라 한다)이 직접비로 계상한 금액(현물로 계상한 금액은 제외한다) 대비 사용한 금액의 비율(이하 "직접비사용비율"이라 한다)을 20퍼센트포인트 초과한 경우에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