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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간접비 집행관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8-22

안녕하세요,

4월부터 연구개발과제를 시작하여 1차년도에 속해있고 연구개발기간은 2027년도까지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간접비(연구지원비)로 보안과 안전을 위한 에스원, 소방안전점검 용역에 대한 비용을 집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해당 비용에 대해 업체에 익월 결제를 하기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만약 12월 대금을 익월에 결제한다면 2차년도 예산에서 집행을 해야 할텐데,

2차년도가 아닌 1차년도 예산에서 소진을 하고 싶다면 어떡해야 할까요?


그리고 혁신법 매뉴얼을 확인하니, 현물을 제외한 직접비 사용비율이 50%이하인 경우에

간접비 사용비율이 직접비 사용비율을 초과한 경우에는 계산식으로 산출한 금액에 대해 회수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런 경우는 단계단위로 보아야 하는지, 연차별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연구과제의 직접비(1차년도 18억, 현물제외) 에 비해 간접비(매년 500만원정도)로 잡힌 예산이 적어 간접비의 사용비율이 직접비보다 사용비율의 상승이 클텐데,

이런 경우에는 간접비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나을까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31

- 1, 2차년도가 하나의 단계로 과제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 1차년도 잔액은 자동 이월되므로(단계 내 자동이월), 2차년도 사업집행시 1차년도 이월금을 예산으로 선택하여 사용하시면 되며, 1차년도가 하나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1차년도 종료 이후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까지 12월 비용을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 해당 규정은 단계를 기준으로 하며, 단계 종료 시점에서 직접비 사용비율이 50%이하일 때, 간접비의 직접비 사용비율 초과분에 대하여 불인정됩니다. 직접비 사용비율이 50%를 초과한다면, 간접비를 100% 집행하여도 불인정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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