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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다름아니오라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데이터 구축을 위해 현장 점검을 진행 하는 것이 올해 연구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떄 다양한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이 이루어져야 해서 일부 분야에 대해서는 일용직을 채용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따라 연구활동비 그 밖의 비용 중 일용직 활용비를 사용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일용직 활용 확인서에 대한 양식이 별도로 없는거 같아서
해당 양식은 본 기관에서 사용하는 양식으로 진행해도 문제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일용직 활용에 대한 별도의 양식은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연구개발기관 자체 양식 활용 가능 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