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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수당 및 연구비 이월 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서** │ 2022-08-18



안녕하세요. 올해 최종단계(최종연차) 연구수행중이며, 연구비 이월 및 연구수당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연구비 이월 관련
올해 연구기간은 '22.1.1~'22.12.31까지이며, 최종평가는 '23년2~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보고서 편집 비용 등의 비용은 이월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연구수당 집행 관련
연구비 집행비율에 따라 연구수당 집행비율도 조정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연구비 집행이 인정되는 기간이 해당 연구기간('22.1.1~'22.12.31)만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월된 예산(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등)도 포함('22.1.1~최종평가시 까지)하여 계산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25

1. 최종평가를 위한 인쇄비, 보고서 편집 비용은 연구개발기간 종료후에도 사용가능한 항목으로 22년도 연차 사용실적으로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2. 1번 답변과 같이 최종 보고서 인쇄비는 22년도 연차 사용실적으로 등록하므로 해당 금액까지 포함하여 직접비 집행비율이 산출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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