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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현재 과제 참여중인 비영리 기관입니다.
기관에서 보유중인 복합기 수리비용 처리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질의 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보유중이고 연구과제에 사용 중인 복합기를 수리하고자 하는데 (연구활동비, 간접비) 연구개발비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 요청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있는 비용이며,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을 의미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 제3항). 해당 질의의 복합기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에만 전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바 간접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