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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이월예산 세세목 변경 문의 답변완료 │ 박** │ 2022-08-12

작년도 연구활동비 내 세미나개최비로 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세미나개최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하여 집행을 하고자 할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해당 사항은 통보건으로 이지바로 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했는데 시스템에는 세목까지만 나와있고 세세목은 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25

세미나개최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사용하시는 것으로, 이월할 당시 세세목까지 지정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활동비 내 변경사용하시는 것은 과제 수행과 관련있다는 전제하에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변경사용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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