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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도 연구활동비 내 세미나개최비로 이월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세미나개최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하여 집행을 하고자 할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해당 사항은 통보건으로 이지바로 시스템에 입력한다고 했는데 시스템에는 세목까지만 나와있고 세세목은 없습니다.
문의드립니다.
세미나개최비를 전문가활용비로 변경사용하시는 것으로, 이월할 당시 세세목까지 지정하여 변경되는 것이 아니며, 연구활동비 내 변경사용하시는 것은 과제 수행과 관련있다는 전제하에 자율적으로 사용가능하십니다. 따라서 변경사용하기 위한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