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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활동비 내의 세세목 관련 문의사항 답변완료 │ 김** │ 2022-08-11

안녕하십니까

이번 사업을 진행하면서 포럼 행사 관련으로 인해

포럼의 계획 및 발표내용이 기재되어있는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 관련 비용을 정산할때 연구활동비 세세목 어떤 부분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 궁금하여 문의드렸습니다.

Ezbaro 시스템에서는 연구활동비 세세목 종류로는
1. 국내외출장비
2. 기술도입비/연구개발서비스활동비
3. 종합사업관리비/지식재산 창출활동비/그 밖의 비용
4. 전문가활용비/원고료/강사료
5. 교육훈련비(학회, 세미나 참석포함)
6. 해당 연구에 필요한 기기
7. 회의비
8. 사무용품비, 연구환경유지비
9. 야근 및 특근 식대

부분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세세목을 선택해야 할까요?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8-25

해당 비용이 연구개발과제와 직접 관련성이 있음을 전제로 연구활동비 중 그 밖의 비용(인쇄비)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 제10호 참고). 아울러 Q&A 상단 <연구비 이용정산문의>를 클릭하시면 사업별 회계법인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연구수행중 연구비 이용 및 정산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으니 편하게 이용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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